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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 행정 예고] 코로나 19 위약금 정리

뚜꾸링 2020. 10. 22. 23:56

 

안녕하세요 주짓하는 마케터 뚜꾸링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4개 업종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 행정예고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예약했던 호텔과 항공권을 취소해야하는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까요?

 

국내여행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조치 기준으로 봤을때,
여행은 계약해제 시 > 위약금 평시 대비 50% 감경

항공/숙박은 계약 변경에 대해 합의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합니다.
합의되지 않을 시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합니다.

 

 

해외여행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및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펜데믹)/5단계 선언 시


여행은 계약 해제 시 > 위약금 평시 대비 50% 감경

항공은 항공일정 변경 등

합의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가능
합의되지 않을 시 >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합니다.  

 

 

외식서비스(연회시설운영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로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 > 위약금 40% 감경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권고 등)로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 > 위약금 20% 감경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기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