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사용자가 '배민이 개별 통지없이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관련 약관 조항심사를 청구했다. 신고내용외에 다른 불공정 조항 또한 직권 심사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배민은 해당 불공정 조항 4개를 스스로 시정했다. * 직권심사 : 일정한 사무에 대하여 법률상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이 그 사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일. 시정내용 1. 배민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계약 해지와 같이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반드시 미리 알리고,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해야한다. 시정전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없이 배민이 계약 해지의사를 알리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시정후 문제 조항 삭제. 계약을 해지하기 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항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