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사용자가 '배민이 개별 통지없이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관련 약관 조항심사를 청구했다.
신고내용외에 다른 불공정 조항 또한 직권 심사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배민은 해당 불공정 조항 4개를 스스로 시정했다.
* 직권심사 : 일정한 사무에 대하여 법률상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이 그 사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일.
시정내용 1.
배민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계약 해지와 같이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반드시 미리 알리고,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해야한다.
시정전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없이 배민이 계약 해지의사를 알리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시정후
문제 조항 삭제. 계약을 해지하기 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항을 추가했다.
시정내용2.
배민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배민이 사업자의 관리의무를 다했는지, 따지지 않고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해선 안되며,
손해가 발생하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시정전
소비자,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 품질 등에 배민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시정후
음식점주 및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배민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했다.
시정내용3.
소비자에게 개별 알림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서비스 변경 중단 사유가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그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알리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시정전
배민 서비스변경/중단 시 웹사이트 또는 공지사항에 공지하기만 하면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정후
이용자의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시정내용4.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지도 그 내용이 소비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개별적으로 알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시정전
통지하는 내용의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웹사이트 게시방식으로 통지했다.
시정후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배달 앱 2·3위인 요기요·배달통의 약관도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배달 앱과 음식점이 체결하는 약관에도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점검해 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 앱이 소비자·자영업자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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